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조희팔 범죄 수익금을 돈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로 부산지역 조폭 최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최 씨는 2008년 12월쯤 조 씨 측으로부터 자기앞수표 20억 원을 받아 현금화한 뒤 조희팔에게 다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나기 직전이었던 만큼 이 돈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폭력배의 대부격인 77살 조창조 씨도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검찰은 돈이 조희팔 비호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최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 씨의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 해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조희팔이 중국 밀항을 위해 충남 태안군 마검포항으로 이동할 때도 부산의 조직폭력배가 앞장서는 등 그의 범행 전반에 조폭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검찰은 최근 구속된 조 씨의 최측근 강태용을 상대로 조폭으로 흘러 들어 간 범죄 수익금 규모와 사용처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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