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與 양보하면 원샷법·산재법·北인권법 타협”
이목희 “與 양보하면 원샷법·산재법·北인권법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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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테러방지법, 일부 수정 시 타협 가능”
▲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2일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새누리당의 일정한 양보가 있는 경우 타협 가능한 법안 3개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안(원샷법)·산업재해보상법·북한인권법”이라고 제시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2일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새누리당의 일정한 양보가 있는 경우 타협 가능한 법안 3개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안(원샷법)·산업재해보상법·북한인권법”이라고 제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5개 범주 9개 법안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머지 쟁점법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당이 골격을 수정했을 때, 다시 말하면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발전법에 포함시키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 처리에 대해선 “국가정보원 개혁안에 대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 테러대응기구를 만들었을 때 국회가 파견하는 감독관 문제를 받아줄 것이라는 선결조건을 요구했다”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타협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밖에 노동5법(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에 대해선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은 노동자에게 다소 유리한 지점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며 법안 처리 협조에 난색을 표했다.

특히 이 정책위의장은 “기간제법·파견법은 희대의 악법이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이는 노동시장에 타격을 가할 것이고 비정규직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비정규직의 노동과 삶의 고통을 훨씬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판단한 기준은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이라며 “강령의 기본골격을 훼손하며 타협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아울러 이 정책위의의장은 “정부여당이 9개 법안(노동5법+경제활성화4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는 3개 법안(사회적 경제 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기초연금법)만 올려놓고 있다. 우리 당의 3개 법안도 중요하지만 숫자도 적고, 상대적으로 무게도 가볍다”며 협상하는 데 있어 새누리당이 협조해 줄 것을 에둘러 전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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