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에게 “2100억원 손해배상액 더 청구”
애플. 삼성에게 “2100억원 손해배상액 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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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 손해와 이자가 명목
▲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부수적 손해와 이자’ 명목으로 손해배상액을 더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1억8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00억원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핀치 투 줌”기술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으로 약 5억4800만 달러(약 6390억 원)를 받아낸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부수적 손해와 이자’ 명목으로 손해배상액을 더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1억8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00억원이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공공열람(PACER) 시스템에 올라온 소송서류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애플은 이달 2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서류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에 추가 접수했다.
 
애플은 2012년 배심원단 평결 이후에도 계속 판매된 삼성전자 기기 5종에 관해 추가로 청구한 것인데, 당시 평결은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싸움은 지난 2011년 4월에 처음 화두에 올랐다.
 
2012∼2014년에 1심 재판이 열린 데 이어 올해 5월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이 손해배상액을 5억4800만 달러로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애플에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했으나 동시에 미국 대법원에 이 사건의 상고를 허가 요청해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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