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어린 피해자 상대로 범행해 엄벌 불가피
25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 한 신모(52)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03년 12월경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 A(당시 14세)양을 성폭행하고, 2년 뒤인 2005년 여름에도 혼자 집에 있던 A양의 옷을 강제로 벗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양육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