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인근 수중에 보관된 고래 2048㎏ 유통하려 한 혐의
25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타인이 불법 포획해 숨겨둔 밍크고래를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훔친 A(36)씨를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19일 울산 동구 주전동 바다를 자신의 4.5t 선박을 몰고 항해하다가 수중에 보관한 밍크고래 2048㎏(시가 1억 4400여 만 원 상당)을 발견, 자신의 배에 건져 올려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울산지역 고래 고기 식당에 해당 고기를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고래가 불법 포획된 것임을 알면서도 유통하기 위해 보관한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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