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검 의뢰하려 하자 범행 자백
25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들을 살해한 박모(40)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0월 12일 오전 4시 11분경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 박모(2)군의 입과 코를 테이프로 막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직후 그는 119에 “애가 죽었다”고 신고하며, 박군이 자연사한 것처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박군에 대한 부검 의뢰를 하려 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내가 가출하고 아이를 돌볼 자신이 없어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군이 앓은 희소병은 ‘무뇌수두증’으로 태어날 때부터 대뇌가 제자리에 없고 그 자리에 뇌척수액이 가득 차는 병이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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