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필로폰 구매 투약 및 연인에 전파하는 등 죄질 나빠

2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전호재 판사는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해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연인 정모(30·여)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3년 10월경 청주시 모 공원에서 필로폰 1.5g을 100만 원에 구매한 후, 경기 광주시 소재 모텔에서 연인 정씨와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김씨는 지난 9월 광주 소재 한 야산에서 대마를 채취·흡연·보관까지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매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연인에게 까지 마약 투약을 전파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씨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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