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마약 함께 투약한 연인 ‘실형·집유’
모텔서 마약 함께 투약한 연인 ‘실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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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필로폰 구매 투약 및 연인에 전파하는 등 죄질 나빠
▲ 모텔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연인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시사포커스DB
모텔에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연인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전호재 판사는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해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연인 정모(30·여)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3년 10월경 청주시 모 공원에서 필로폰 1.5g을 100만 원에 구매한 후, 경기 광주시 소재 모텔에서 연인 정씨와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김씨는 지난 9월 광주 소재 한 야산에서 대마를 채취·흡연·보관까지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매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연인에게 까지 마약 투약을 전파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씨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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