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금품이라도 강요, 갈취로 받았다면 파면 또는 해임
28일 인사혁신처는 오는 29일부터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알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받을 시 무조건 파면 혹은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의미한다.
100만 원 이상을 받고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파면, 해임은 이루어지며, 100만 원 미만의 금품 등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으로 받아낸 대가라면 이 또한 파면 혹은 해임 조치된다.
이처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뇌물수수 금액별로 징계양정 기준을 지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한다’고 돼 있어 징계 수위가 제각각이었고 보통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왔다.
혁신처는 “부처별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 ‘봐주기식 처벌’을 하는 관행을 막고자 뇌물수수 금액별 양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했다며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로 공직사회에 대한 첨령성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알렸다.
이번 개정안이 비리 공무원 감소에도 일조할 수 있을지 여부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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