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1살 아동 학대 사건, 친할머니 나타났지만…못만났다
인천 11살 아동 학대 사건, 친할머니 나타났지만…못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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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살 친딸 A양을 2년여 간 굶기고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친아버지 B씨가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 뉴시스
인천 11살 아동 학대 사건, 친할머니 나타났지만…못만났다

인천 11살 아동 학대 사건의 피해자인 아이를 키우겠다는 친할머니가 등장했다.

지난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 A양(11)의 친할머니인 B씨는 크리스마스 하루 전인 24일 학대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아 A양을 맡아 기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B씨는 A양의 큰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에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갑작스럽게 친인척이 나타나면 아이의 심리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허가하지 않았다.

경찰도 일단 “친할머니와 큰아버지가 학대 가해자인 친아버지 쪽 가족이기 때문에 섣불리 아이를 인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구속된 30대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같은 날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인천 11살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이날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친권행사 정지와 임시후견인 지정 이외에 법원 조사관의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심리에는 A양의 국선보조인인 변호사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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