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상태서 의식 회복 후 경찰 영장 신청
29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신을 무시했다며 친딸을 목을 졸라 살해한 윤모(66)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앞서 윤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30분경 경기 양주시 소재 자택에서 친딸(36)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어 그는 음독자살까지 시도했다.
당시 윤씨는 범행 직후 다른 장소에 있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죽였고 나도 죽겠다”고 말한 후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씨의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쓰러진 윤씨와 친딸을 발견해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했으나 이미 친딸은 숨을 거둔 상태였다.
윤씨는 의식 불명상태로 치료를 받은 후 전날 의식을 되찾아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평소 술주정이 심한 딸이 이날도 술에 취해 대들어 나무랐는데 욕을 하는 등 무시하기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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