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0.026%로 면허 취소소준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림픽대로를 음주상태로 역주행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김모(41)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알렸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5시 15분경 음주 상태로 강남구 청담동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 도로에서 스포티지 차량을 300m 가량 역주행 하다가, 마주오던 지모(40)씨의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 사고로 스포티지 차량과 스타렉스 두 차량은 크게 부서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 지씨와 동승자 이모(41)씨도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그들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은 경상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술에 취한 김씨가 올림픽대로에 진입할 당시 우회전이 아닌 좌회전을 하면서 역주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통행이 제한된 서해대교 부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서울방향으로 벤츠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다가 4.5t짜리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재미동포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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