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법 유턴하다가 오토바이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소재 모 자동차정비소 앞에서 노모(44)씨가 운행하던 택시가 마주오던 이모(41)씨의 125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이씨가 허리와 팔 등을 심하게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택시기사 이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일에도 청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아우디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다가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 받아 택시 기사와 승객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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