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1933∼1972)와 김규남 의원(1929∼1972)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972년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으로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사건’ 직후 발생한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으로, 박 교수는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직 중이었고 김 의원은 박 교수의 도쿄대 동창으로 민주공화당 의원이었다.
당시 박 교수는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해 독일 등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김 의원은 영국에 유학을 가 박 교수와 함께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970년 사형이 확정됐고 1972년 7월 형이 집행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3년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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