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전체 초등학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8곳이 이달 초 컴퓨터 글자체 ‘윤서체’의 개발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들 개발 업체가 보낸 내용 증명에는 해당 학교들이 윤서체 일부 중 유로 글자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이와 함께 유료 글자체를 275만원을 내고 사용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사용권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는 내용인데 이들 학교 모두 합친 소송액수는 3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업체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업체 측은 인천의 초등학교들이 윤서체 가운데 유료 글자체를 무단 사용한 증거로 교실 안 게시물과 가정통신문 사진 등 모두 6건의 자료를 제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워드 글자체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해 일선 학교에 저작권법 위반 관련 교육을 강화한 상태여서 명백한 증거 없이 수십 개 학교의 무단 사용 주장을 일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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