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전용 주파수 생성 결정
정부, 드론전용 주파수 생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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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추락, 충동 사고 위험 최소화 될 것
▲ 30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드론의 지상제어 전용 주파수에 기준이 될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12월 31일 개정할 방침임을 전했다.ⓒ뉴시스
무인항공기(드론)이 이슈화 되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 주파수를 생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드론 산업에 더욱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드론의 지상제어 전용 주파수에 기준이 될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12월 31일 개정할 방침임을 전했다.
 
현재 소형 드론에서 주로 사용되는 와이파이 주파수 대역은 전파혼신 발생의 우려와 낮은 출력으로 인한 운항거리 제한의 단점이 있었으나, 이번 기준개정으로 인해 무인항공기의 추락, 충돌 등 사고위험을 최소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드론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제어용 주파수는 지상의 통제설비에서 사용하는 '지상제어 주파수'와 위성에 탑재된 통제설비에서 사용하는 '위성제어 주파수'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나온 기술 기준은 지상제어 주파수로 5030~5091㎒(총 61㎒폭)이 드론을 제어하기 위한 주파수로 선정되었다.
 
5030~5091㎒ 대역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드론 지상제어 전용 주파수로 정평 나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 드론 관련 시장이 급성장 하는 배경과, 드론 활용범위의 확대에 따라 해당 주파수 대역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마련이 필요했으며, 이러한 이유가 기술기준 개정의 배경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기존 비면허대역 무인기의 출력은 10mW 정도였는데, 전파연구원은 무인항공기의 출력을 최대 10와트(W)까지 운용이 가능토록 개정 시키며, 한정된 거리로 운용되던 무인항공기 운용 범위를 대폭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계기를 새롭게 마련했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의 성장기반을 조정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향후 드론과 관련된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환점이다.”고 전망했다. [시사포커스 / 오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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