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력, 총 700만 원 상당 챙겨
3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자택에서 공업용 실리콘을 주사한 진모(45·여)씨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알렸다. 또 진씨에게 불법으로 항생제를 판매한 성모(67)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진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 8월 말까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자택에서 값싼 공업용 실리콘을 필러라고 속여 이모씨(50·여) 등 7명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에게 시술을 받고 1년 후 시술부위가 썩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 이씨에게 항생제라며 스테로이드제까지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과거 진씨는 5년 동안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었지만 의학적인 전문지식은 전혀 없는 상태로 알려졌으며, 시술 1회당 5만~100만 원을 받는 등 총 700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얼굴조직이 괴사하는 피해를 입은 이씨는 대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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