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카 '의무화(?)'
하이브리드카 '의무화(?)'
  • 하준규
  • 승인 2006.08.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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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현재 신청 실적은 35대에 불과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시나 사업소가 경차(배기량 800㏄ 이하)나 소형차(1천600㏄ 이하)를 새로 구매할 경우 반드시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도록 의무화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행정.공공기관이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20%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사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의 규정을 강화한 것이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실적이 계획보다 저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올해 하이브리드 차 150대를 보급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7월 현재 신청 실적은 35대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차 구입을 의무화해 올해 보급 목표를 맞추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 법정 내구연한(6년)을 넘겼지만 계속 사용하던 차들도 가급적 하이브리드 차로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평소에는 가솔린 엔진을 쓰다가 급가속하거나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해 연비를 높인 저공해 자동차이다. 올해까지는 차량가 3천740만원 중 2천8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며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금이 1천40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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