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대구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강태용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태용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했다.
특히 강태용은 조희팔과 함께 유사수신 회사의 범죄 수익금 252억여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돈 일부는 중국 도피 자금으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검찰은 강태용이 챙긴 돈 일부가 뇌물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서 최근 신병을 인도받고 본격적인 조사를 거친 검찰은 강태용에게 뇌물공여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포착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강태용은 지난 2007년 8월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40살 정모 전 경사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씩 2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과 친인척 등을 통해 61억여 원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일단 검찰을 그를 기소한 뒤 조희팔의 은닉재산 행방, 조희팔 생존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강태용은 지난 2008년 11월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지난해 10월 10일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지난달 16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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