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시설에 적정 숫자 이상 가축 사육할 경우 과태료 부과
전남도는 내년부터 가축 사육시설 안에 적정 숫자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04년 축산법 시행규칙 신설에 따라 소.양계 300㎡, 양돈 50㎡ 이상의 가축 사육시설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고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해 '가축사육시설 단위 면적당 적정 가축사육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농가의 가축 사육시설에 맞는 적정 가축 사육기준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거나 도청 홈페이지(www.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농.축협, 축종별 단체 및 시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해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전남도내에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는 한.육우 3천896가구, 젖소 605가구, 돼지 1천29가구, 닭 667가구, 오리 269가구 등 모두 6천466농가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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