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만한 사과와 조치가 뒤따라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를 제시, 이같이 주장했다.
건보공단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는 2007년 4월 국적포기를 신청했다. 이듬해 2월말 주민등록이 말소됐지만 국적포기 후인 2007년(12만7560원)과 2008년(1만2690원), 2009년(9410원)까지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해 건보공단에서 부담금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0년 8월 진수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문제다. 현재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적 포기자에 대한 건보혜택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홍근 의원은 “국민적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납득할만한 사과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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