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그룹 재건 과정서 공익법인 동원 논란
박삼구 회장, 그룹 재건 과정서 공익법인 동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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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경영권 확보·유지 위한 편법적 이용”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산업 인수 등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공익법인을 편법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 인수 등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공익법인을 편법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지난해 10월 세운 금호기업에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에서 각각 400억원, 150억원을 출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공익법인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자산을 지배주주의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와 유지를 위해 오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삼구 회장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편법적으로 공익법인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의 금호기업 출자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할 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삼구 회장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금호기업에 출자한 것은 고가매입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를 승인한 이사들의 경우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기업 주식 고가인수 등과 관련해 해당 의사결정을 내린 공익법인 이사들을 상대로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 등이 금호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것은 모든 절차를 밟아서 진행한 것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나 죽호학원에 절대 불리하거나 피해가 가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룹은 “재단과 학원이 투자한 증권은 보통주가 아닌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상환과 배당(2%)이 보장된 주식”이라며 “상환전환우선주를 매입한 이유는 만기에 상환이 보장돼있고 회사가 잘되면 배당을 더 받을수 있을뿐만 아니라 매년 최소 2%이상의 배당이 보장돼 정기예금금리(1.5%)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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