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절차, '수월'
국유재산 매각절차, '수월'
  • 이훈
  • 승인 2006.08.08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에서 50%로 하락
앞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국유지를 매각할 때 최저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에서 50%로 내려가는 등 국유재산 매각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고수입 확충 차원에서 가치가 적고 관리비용만 늘어 매각 촉진 필요성이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최저 매각가를 현행 최초 예정가의 80%에서 50%로 대폭 낮추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그간 국유재산 매각 및 임대시 경쟁입찰만 허용하던 규정을 변경해 예정가격 이상만 적어내면 1명만 입찰에 참가해도 인정하도록 했으며, 임자가 없는 무주(無主) 부동산이나 은닉부동산 신고시 지급되는 보상금도 현행 최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회의에서는 산재 장해(障害)인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조건을 `1년 이상 고용'에서 `6개월 이상 고용'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