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인 규명 후 장례 비용 등 지원 예정

8일 대구지방경찰청과 달서구청은 A씨의 어머니인 B(76·여)씨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경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자택에서 숨졌으나, A씨는 지난 7일에야 달서구청에 “어머니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느냐”며 알려왔다고 밝혔다.
달서구청은 전날 오후 2시 15분경 A씨의 전화를 받고, 해당 사실을 주민센터와 경찰에 알렸으며, 경찰과 주민센터 직원은 A시의 자택에 방문해 숨진 지 일주일 된 B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현재 B씨의 시신은 대구 보훈병원에 안치돼 있는 상태로, 평소 B씨는 고혈압 등 지병을 앓아왔던 것으로 전해왔으며,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어머니 B씨의 장례를 치르기 힘든 처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말 함께 TV를 보던 어머니가 갑자기 숨을 가쁘게 내쉬며 쓰러졌다”며 “숨진 사실을 알았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몰라 뒤늦게 알렸다”고 경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도 A씨의 진술과 시신에서 타살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B씨가 고혈압 등 지병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한편 달서구청은 현재 A씨가 기초 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돼 있어 경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는 대로 주민센터와 협의를 거쳐 장례비용 75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경찰도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맡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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