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 혐의 임창용-오승환, 국내 복귀시 시즌 50% 출장정지
해외 원정도박 혐의 임창용-오승환, 국내 복귀시 시즌 50% 출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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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오승환과 임창용이 KBO에 최대 72경기 출장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8일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창용과 오승환 선수에 대해 국내에 복귀할 경우 시즌 50% 출장정지를 내렸다. 이렇게 되면 올 시즌 기준으로 두 선수는 72경기 동안 출전할 수 없는 것.

또 이와 별개로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한 삼성 구단에 대해서도 1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KBO는 야구규약은 선수 품위 손상과 관련한 151조 3항에서 실격 처분부터 경고까지, 징계 수위를 광범위하게 정하는데 오승환과 임창용의 징계 수위는 꽤 무거운 수준에 해당된다.

일단 미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오승환은 국내로 유턴 할 경우 삼성에서 뛰어야 하는데 이미 해당 사건으로 임창용을 방출한 터 국내 복귀도 사실상 녹록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 임창용 경우 지난해 11월 삼성의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돼 무적 신분이 됐는데 임의탈퇴 형식이 아닌 선수 신분 유지로 타 구단 이적은 가능하지만 영입할 구단이 있을 지 여부도 미지수다.

한편 임창용과 오승환은 2014 시즌 후 마카오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달 약식 기소돼 벌금 7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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