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법’ 이르면 18년부터 시행…악용 우려
‘웰다잉 법’ 이르면 18년부터 시행…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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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가족 뜻 다르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우선
국회에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단계의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 법’이 통과돼 이르면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대상자는 병의 종류는 제한 없이 질병 등이 급격히 악화돼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 환자에 한한다.
 
임종기 여부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판단하며, 적합 대상일 경우 환자의 뜻에 따르고, 환자의 뜻을 모르는 때는 가족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만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또 환자와 가족의 뜻이 다른 경우라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환자의 뜻을 우선시한다.
 
단, 가족이나 법정대리인도 없고 환자인 당사자의 뜻까지 추정할 수 없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다.
 
중단되는 의료 행위는 심폐소생술, 항암치료,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등 특수 의료장치에 의존해 죽음 시기만 늦출 뿐 회복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 행위에 국한한다.
 
해당 법안은 본래 말기암환자에만 적용되는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다른 말기 질환인 에이즈,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에도 확대 적용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 범위가 안락사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특히 자기 결정권을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시, 환자 본인은 치료를 받고 싶어도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의 판단 등에 따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그런 선택을 하도록 몰릴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는 점에 있어서 만큼은 자살과의 차이를 구분짓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법안 시행에 앞서 스스로 죽음에 내몰릴 누군가가 존재하지는 않을런지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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