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책임자 승인없이 프로그램 가동 과태료 처분
동양생명, 책임자 승인없이 프로그램 가동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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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테스트 없어 전산장애 발생…1750만원 부과
▲ 동양생명은 지난해 말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정성 확보 의무 위반으로 17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동양생명
지난해 내부시스템 전산장애가 발생한 탓에 동양생명이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해 말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정성 확보 의무 위반으로 17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6월 보험계약 인수 심사 프로그램을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약 3시간가량 전산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한 작업자가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심사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책임자의 승인이 없이 프로그램을 가동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 변경 시 충분한 테스트와 함께 책임자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감원은 다행히 이 전산장애로 정보유출이나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임자 승인 없이 프로그램을 이관해 실행했던 것이 제재 사유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를 일으킨 개인들에 대해서는 감독당국 차원의 조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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