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단계적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화)로 전환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8일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 의장과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24일 당정협의, 8.2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논의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열린우리당은 “지난 2월(2.14)과 4월(4.12) 당정협의에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한 당의 제안에 따라서 정부가 4.26일 한명숙 총리 취임 첫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의 방향을 정하고, 실태조사를 2006년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다”고 밝히고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 총인원 154만 4천 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20.1%인 31만 2천 명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화)로 전환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임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불합리한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총괄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인력 및 예산을 통합관리 하도록 하였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요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인력의 노무단가를 민간 수준보다 지나치게 저하되지 않도록 예산단가 등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07.1월)하고 차별요인을 신속히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관행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무관리전담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여 공공부문 노무담당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외주화를 제한하고, 외주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기관의 핵심 업무는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성의 훼손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외주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주업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낙찰자 선정 시 평가항목에 근로조건 보호조항을 신설하고, 외주근로자의 노임단가를 직접고용 비정규직 수준으로 인상․조정토록 하였다)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추진체계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총리훈령’을 제정하고, 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인 추진위원회 및 이를 보좌할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향후 대책 추진상황은 수시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여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를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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