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 기능 강화...결함 정보 사전 수집해 분석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 기능 강화...결함 정보 사전 수집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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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캡쳐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명칭이 ‘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되고 자동차 결함 정보 수집을 더욱 강화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결함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리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명칭이 더욱 친숙하게 변경하고, 결함의 조기 발굴을 통한 신속한 제작결함조사 착수를 위해 결함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59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 중 자동차결함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결함내용을 자동차리콜센터로 전송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결함정보 수집 채널을 다양화한다.

또 한국소비자원과 자동차리콜센터로 신고된 결함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해 자동차제작결함조사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 결함정보를 분석해 결함이 의심되는 동일차량 소유자들(리콜알리미 서비스 신청자)에게 결함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SMS로 설문조사하고 응답 결과에 따라 개별 연락해 추가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자동차리콜센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리콜센터에서는 자동차의 결함신고 및 신고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결함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 등록번호만으로 내 차의 리콜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월별/연도별/제작사별 리콜현황 및 무상점검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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