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익스와프 통해 5% 룰 위반 정황 확인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5%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공시하는 과정에서 ‘파킹거래’를 통한 5% 룰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엘리엇은 지난해 5월 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의사를 밝힌 직후인 6월 초 갑자기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592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합병 반대 논의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는 주주는 5일 이내에 지분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엘리엇은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하기 직전까지 4.95%(773만2779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루 만에 2.17%(339만3148주)를 보유한 셈인데 적지 않은 물량이라는 점에서 5% 룰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엘리엇이 기관투자가들에게 삼성물산 주식을 매집해 갖고 있도록 하는 대신 수수료를 지급하는 소위 ‘파킹 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엘리엇은 메릴린치와 씨티 등 외국계 증권사들과 삼성물산 주식을 총수익스와프(TRS·주식 보유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이 파생상품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파생상품)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계약은 엘리엇이 지분 공시를 하면서 해지·정산됐다.
이에 엘리엇이 표면적으로 5% 미만으로 지분율을 유지, 공시 의무를 피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 룰은 소유자의 명의를 가리지 않고 실질주의를 따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엘리엇이 다수의 기관투자자들과 맺은 계약 규모는 삼성물산 주식 1~2% 가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법상 금융당국은 엘리엇에 주의·경고 등의 제재를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총수익스와프로 인한 대량 보유 공시 의무 회피로 제재를 내린 사례가 없어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져 가고 있다.
대체적으로 금감원은 대량 보유 공시 의무 위반 적발시 실무적으로는 주위나 경고 조치를 내린다. 이에 엘리엇이 5% 룰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더라도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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