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민안전처는 “재난문자방송 수신환경을 68dB이상 큰 소리의 경보음으로 통일하다 보니 모든 재난문자의 수신시 경보음이 크게 울려 불편을 초래했다”며 폭염과 황사 같은 기상특보 같은 일상을 담은 재난 경보음을 ‘작은소리’로 변경키로 했다.
재난문자방송은 국민이 위치한 곳의 재난안전에 관한 상황을 알려 국민 스스로 신속히 대처 가능하도록 한 유익한 시스템이나 일반 문자메시지처럼 사용자가 무음, 진동 등의 수신환경을 선택할 경우 긴급상황을 인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재난을 3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수신환경 등을 달리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
우선 재난문자방송 수신기능 개선의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을 위급성에 따라 ‘안전안내, 긴급재난, 위급재난’ 3개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경보음 기준을 각기 달리했다.
안전주의 알림 수준인 ‘안전안내문자’는 수신자의 환경설정에 따라 무음·진동, 다양한 벨소리 종류·음량을 조절토록 했고 주민대피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와 전쟁상황을 알리는 ‘위급재난문자’는 수신자가 필히 인지해야 하므로 통일된 경보음(민방위 싸이렌음과 유사)을 사용했다.
또 음량 또한 각각 40dB, 60dB 이상을 적용하여 위험상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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