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 룰 확정, ‘불성실 의원’ 철퇴 천명
與 공천 룰 확정, ‘불성실 의원’ 철퇴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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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 1·2위 격차 ‘10% 이내’ 경우 실시키로 확정
▲ 새누리당이 11일 제20대 총선 공천 룰에 현역 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부적격 기준으로 새로이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새누리당이 11일 제20대 총선 공천 룰에 현역 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부적격 기준으로 새로이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난 8일 당 의총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결선투표 실시 요건은 물론 현역의원 컷오프 등에 대한 공천 룰을 확정했다.
 
최고위는 먼저 컷오프에 대해선 ‘당 소속 의원으로서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와 ‘본회의, 상임위, 의총 결석 등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등을 감점요인으로 넣었는데, 이에 대해 다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내비쳤으나 원유철 원내대표의 강력한 의지로 끝내 반영됐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선거가 임박해서는 지역구 활동에 너무 치중하다보니 국회의 본래 입법기능이 마비된다”며 “상임위도 소위가 구성이 안 될 경우가 많고,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장애를 받을 정도라 이 같은 배경에서 (추가하게) 됐다”고 새 기준 포함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1차 경선에서 과반 표를 얻지 못한 1위 득표자의 경우, 2위 후보자와의 격차가 10% 이내라면 결선투표를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의총에서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상당수 의원들이 10% 이내 격차라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결선투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의 뜻을 표했으나 최고위는 이 또한 10% 범위에 들어오면 결선투표를 실시키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또 최고위는 결선투표 시 1차 투표는 물론 결선투표에서도 가산점을 중복 부여키로 뜻을 모았는데, 다만 ‘정치 신인’ 범주를 놓고 장관직만 가산점에서 배제했던 기존 안과 달리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도 배제시키기로 확대해 여기선 비박계의 주장이 좀 더 수용된 것으로 비쳐졌다.
 
이밖에 1~4급 장애인에 해당되면 전·현직 국회의원에게도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고,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도 15%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합의했다.
 
가산점 외에 감점안에 대해서도 이날 공개됐는데 총선을 앞두고 중도 사퇴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기초단체장이라면 20%, 광역기초의원엔 10%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
 
한편 법적·기술적·비용 문제를 들어 친박계에서 난색을 표했던 안심번호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김무성 대표의 반론을 감안해 여론조사에 활용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 같은 공천 룰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은 다음 주에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당헌당규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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