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업 대상 창업특례자금리 대폭 인하
부산시, 기업 대상 창업특례자금리 대폭 인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기창업자 육성해 창업활동 촉진제 역할 기대
▲ 10일 부산시는 올해부터 관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특례자금의 금리를 0.5%p 인한다고 발표했다. ⓒ부산시
10일 부산시는 올해부터 관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특례자금의 금리를 0.5%p 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창업특례자금 20억을 지원하고, 금리를 지난해 2%에서 1.5%로 낮출 계획이다. 시의 제도 추진을 통해 기업 부담은 보증수수료 0.5%를 포함해 2%로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2015년에는 창업특례자금 이용한 활성화를 위해 대출 상환조건을 2% 고정금리로 정하고, ‘2년 거치 3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일시 상환’ 등을 비롯한 보증수수료도 0.3% 인하한 바 있다.
 
나아가 단기 긴급 구매자금 도입 등 창업활동 내용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4년 5.2%에 그쳤던 창업특례자금 이용률이 지난해는 98.6%로 실적이 대폭 증가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자금의 용도와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상반기 이용 추이를 보고 하반기에 자금을 더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초기창업자가 많이 활용해 창업활동이 보다 활발해 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중기청 재도전 패키지 지원사업과 연계해 새로 시작하는 ‘재도전 지원 사업’ 대상자도 포함해 지원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대출한도는 창업운전자금은 업체당 5000만원, 긴급구매자금은 1억까지 가능하다. 자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