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회원 2만명 벗겨 120억 챙겨
여성회원 2만명 벗겨 120억 챙겨
  • 박수진
  • 승인 2006.08.08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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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채팅 여성회원을 이용하여 손쉽게 벌어
여성회원 2만명을 모집해 음란 화상채팅사이트 를 운영, 1년여 동안 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8일 H정보통신 등 2개 음란 화상채팅사이트 운영업체 대표 이사 최모(44)씨 등 일당 8명을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최씨 등 일당 8명이 음란 화상채팅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작년 4월. 이들은 1천여만원을 들여 인터넷 서버를 구축하고 M사이트 등 8개 음란 화상채 팅사이트를 개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내 매출액의 30%를 지급하는 조건으 로 모집한 여성회원들에게 컴퓨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들 과 화상채팅을 하도록 했다. 이들은 여성들이 전화나 e-메일을 통해 회원 가입을 희망하면 가짜 주민등록번 호로 회원 가입과 함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전 했다. 남성회원들은 여성회원들과 1대1 화상채팅을 통해 은밀한 곳을 보는 댓가로 1분 당 300원에서 700원까지 이용료를 지불했다. 대부분 한국말 대화가 가능한 20-30대 연령의 중국 조선족인 여성회원들은 3천~ 5천원의 선물아이템을 구입하는 남성회원들을 상대로 노출 수위를 높여 30분당 2만~ 3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 6월까지 1년 2개월동안 8개 사이트에 가입해 활동한 여성회원은 무려 2만 명에 이르고 주부와 회사원 등 내국인 여성도 일부 포함됐으며 사이트에 접속한 남 성회원도 100만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트 운영업자 최씨는 이 같이 뭇 여성들의 옷을 벗기는 방식으로 1년여 만 무려 120억원을 손쉽게 벌어 들인 셈이다. 그러나 최씨 등은 사이트 게시판에 ‘음란행위를 하지 말라’는 글을 올려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수법으로 구속을 면했다. 현행 법률상 처벌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이들이 구속을 면한 이 유가 됐다. 특히 음란 화상채팅을 한 여성회원들은 대부분 주민등록번호가 틀려 신원확인이 안돼 추적이 어려운데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형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버를 구축하고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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