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행위·흑색선전·여론조사 왜곡 등 집중 단속 예고

대표적인 중대선거범죄로는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이 우선 꼽히고 있다.
이날 선관위가 전한 바에 따르면 먼저 당내경선과 관련해 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 응답토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와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동일인이 두 번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은 중대선거범죄 중 여론조사 왜곡에 해당한다.
이 같은 여론조사 왜곡·조작행위에 대해 선관위는 신속하고 엄정히 심의·조치함은 물론 각 여론조사기관들에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밖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모욕·비하하는 경우도 조치 대상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선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체제를 강화할 ‘흑색선전 전담반’을 운영함으로써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한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신속히 처리해나갈 방침이며 조직적 사이버선거범죄 모니터링 또한 강화하고 디지털포렌식기법, 데이터분석기법, 통신자료조사 등을 활용해 사이버선거범죄를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함을 봉쇄·봉인하고 투표함 이송시 정당·후보자추천 참관인의 참여를 의무화하며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폐쇄회로TV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또 투·개표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곳의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투·개표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것으로 알려졌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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