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식품 허위·과대 광고 552건 적발, 인터넷이 93%
지난 해 식품 허위·과대 광고 552건 적발, 인터넷이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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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식약처
지난 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등 과대 및 허위 광고 552건이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등 식품을 허위 및 과대광고 하는 사례 552건을 지난해 적발해 행정처분 또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상에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는 1만 3,032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552건을 분석한 결과, 매체는 인터넷이 517건(93.7%), 광고 위반유형은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396건(71.7%)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별 적발 현황은 인터넷 517건(93.7%), 신문 11건(2.0%), 잡지 2건(0.4%), 기타 22건(4.0%)이었으며, 광고위반 유형별 적발 현황은 질병치료 396건(71.7%), 심의미필 41건(7.4%), 체험기 21건(3.8%), 기타 94건(17.0%)이었다.

적발에 대한 사후조치는 영업정지 246건(44.6%), 고발 240건(43.5%), 시정 26건(4.7%), 품목정지 등 기타 40건(7.2%)이었다.

또한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자가 직접 구매 가능한 한국어로 광고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제품 중 성기능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총 444건을 수거검사 한 결과, 47건에서 유해물질을 검출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등 조치했다.

특히 식약처는 식품 허위 및 과대광고 중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행위가 94%를 차지함에 따라 인터넷 식품판매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상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련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신고가 의무화 되면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로 등록돼 연 1회 식품위생교육 의무화, 영업자 준수사항 적용 등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벌금만 납부하고 계속 불법 광고하는 행태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니터 요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인터넷 사이트, 일간지 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SNS를 통한 광고도 포함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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