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형태로 대출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을 갖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노인에게 사망 때까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형태로 대출해주는 역모기지론(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공적보증이 시작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금융기관이 역모기지론 취급으로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 금융기관의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역모기지론 보증 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역모기지론 이용자의 보증료, 금융기관의 출연금, 정부 출연금 등을 역모기지론 보증계정에 두고 이를 이용, 역모기지론에 대한 공적보증에 나서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역모기지론에 대한 공적보증이 시작되고 세제혜택도 주어지면 그동안 부진했던 역모기지론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고령자가 오래 살아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액수의 연금을 받았더라도 고령자나 상속인이 진 연금채무에 대해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의 처분금액 범위 내에서만 채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고령자가 노후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역모기지론을 받을 권리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3억원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간소득 1천200만원 이하의 역모기지론 이용자에게 근저당 설정시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 주고, 역모기지론 이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한편 대출이자비용을 연금소득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세제상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재경부는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내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내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역모기지론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역모기지론 수요조사를 해 이를 반영한 역모기지론 상품을 설계하고 내년부터 중저가 주택에 대한 역모기지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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