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다음달 첫 심리…신격호 출석할까
성년후견인 다음달 첫 심리…신격호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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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에 소송 영향 전망…2월3일 출석 통보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인 지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 심리가 오는 2월3일 열린다. ⓒ뉴시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인 지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 심리가 오는 2월3일 열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에게 다음달 3일 법원 출석을 통보했다. 신정숙씨는 지난달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심리에서는 신정숙씨가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이유 등을 진술하는 한편, 신 총괄회장은 성년후견인 지정에 동의하는지 등의 확인 절차가 이뤄진다.
 
아울러 법원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반대하는 이유와 배경 등을 질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성년후견인을 지정된다면,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에 따라 한·일 양국에 걸린 9건의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원리더’로서 지배력이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이번 심리에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신 총괄회장의 출석여부다. 신 총괄회장이 이 자리에 출석한다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첫번째 공식 석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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