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 소송 영향 전망…2월3일 출석 통보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에게 다음달 3일 법원 출석을 통보했다. 신정숙씨는 지난달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심리에서는 신정숙씨가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이유 등을 진술하는 한편, 신 총괄회장은 성년후견인 지정에 동의하는지 등의 확인 절차가 이뤄진다.
아울러 법원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반대하는 이유와 배경 등을 질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성년후견인을 지정된다면,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에 따라 한·일 양국에 걸린 9건의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원리더’로서 지배력이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이번 심리에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신 총괄회장의 출석여부다. 신 총괄회장이 이 자리에 출석한다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첫번째 공식 석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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