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SKT-카카오 등 과태료
방통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SKT-카카오 등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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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가 부과된 주요 업체 명단 / 자료=방통위 제공
SK텔레콤, 카카오 등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사업자들에게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이날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위반한 SK텔레콤과 카카오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1억 1천 만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의 위반 유형은 시행일인 지난 해 8월 18일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주기를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일부 이용자에게만 적용한 경우, 광고 이메일을 단순 클릭해도 이용으로 인정한 경우 등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통신, 포털 사업자 등 대규모 사업자가 앞장서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 위법행위가 나타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7개 주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금액인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과다한 개인정보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통신, 포털, 미디어, 게임, 쇼핑 등 업종별 총 27개 주요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준수 여부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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