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몽고식품 갑질’ 빗댄 퇴사자 검찰 고발 왜?
무학, ‘몽고식품 갑질’ 빗댄 퇴사자 검찰 고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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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회장 운전 담당…회사 떠난 후 금품 요구
▲ 무학은 몽고식품을 빗대며 회사 측을 협박한 퇴사 직원을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무학
주류회사 무학은 몽고식품을 빗대며 회사 측을 협박한 퇴사 직원을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무학에 따르면 이 회사의 퇴사자 A(42)씨는 ‘몽고식품 갑질’ 논란이 일던 지난해 말 회사 측에 금품을 요구했다.
 
무학 관계자는 “A씨가 몽고식품 사태를 언급하며 대기업 회장들 갑질 논란과 관련해 여러 언론사와 접촉 중이라고 했다. 무학 경쟁사에서도 제보를 해주면 1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합의금을 주면 함구하겠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재호 회장이 서울 출장 당시 7개월간 운전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일부 언론에 최 회장으로부터 수시로 폭언을 들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비공식 업무도 해야했다고 주장했다.
 
무학측은 A씨의 주장은 전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무학 관계자는 “A씨는 근무기간 업무태만 혹은 부적절한 태도를 수시로 보였다. 무단결근으로 수차례 택시를 이용해 공항으로 이동했다”며 “이에 대해 지적하는 수준으로 이 같은 표현을 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A씨를 인격적으로 비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회장님 댁에는 이미 가사도우미가 근무 중이므로 운전기사가 분리수거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만약 A씨가 분리수거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회장님 댁 방문시 분리되어 있는 쓰레기를 2층에서 분리수거장으로 가져다 놓은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2014년 4~10월 7개월 간 근무했으며, 사건은 퇴사 1년 2개월이 지나 벌어졌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무학 관계자는 A씨 요구에 응하고 조용히 넘길 수 있었지만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회사의 이미지 손실을 감내하고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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