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제작사, 한 감독 촬영 연기로 손해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에 따르면 관상의 제작사인 (주)주피터필름이 한재림 감독에게 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고, 또 한 감독이 제작사를 상대로 낸 보수금 지급 청구소송 결과, 제작사는 1억 8300여만 원의 보수금 지급 명령을 받았다.
앞서 주피터필름은 지난 2011년 1월 투자사이자 배급사인 미디어플렉스와 관상에 대한 공동제작 계약 당시, 순수익이 발생하면 그 중 34%를 받고 초과된 제작비는 제작사(주피터필름)가 책임져 마련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투자사인 미디어플렉스가 순수제작비를 63억 5000만 원으로 책정했으나, 영화 촬영기간이 계획보다 2달가량 연장되면서 예상했던 예산보다 13억 원이 초과됐고, 주피터필름은 앞선 계약에 따라 기존에 할당 받기로 한 순수익의 34% 가운데 8.5%를 미디어플렉스에게 넘겼다.
결국 주피터필름은 한 감독이 상의 없이 촬영일정 위반, 제작일정 협의 거부, 제작사의 지시 및 통제 거부 등으로 제작비가 초과돼 손해를 입었다며 한 감독을 상대로 8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한 감독은 오히려 자신이 고용계약 당시 체결했던 흥행성공 보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주피터필름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 감독은 “관상의 전국 극장 개봉 수입이 총 제작비를 초과해 수익이 발생하면 제작사의 수익 중 5%를 흥행성공 보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고용계약에 따라 주피터필름이 제작비 초과로 미디어플렉스에게 넘긴 지분을 제외한 순수익 25.5% 중 5%를 흥행성공 보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주피터필름이 주장하는 손해는 한 감독이 의무를 위반해 추가로 지출된 제작비가 아닌 추가 제작비 조달을 위해 맺었던 지분양도계약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한 감독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한 감독이 초과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 관행상 제작사의 수익지분을 투자사에게 넘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주피터필름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 감독이 제작사가 추가 제작비 조달을 위해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주피터필름에게 계약 당시 약속한대로 흥행보수금 1억 8300만 원을 한 감독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상으로 조선의 미래를 내본다는 흥미로운 설정으로 수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자 동시에 출연 배우들에게도 역대급 필모그래피로 자리매김한 대작의 씁쓸한 법정 공방전이 이렇게 막을 내렸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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