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AP 시설보완사업 참여 단체 모집 중
경기도, GAP 시설보완사업 참여 단체 모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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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기준 사업자 능력과 사업성 고려해 차등 지원
▲ 17일 경기도는 오는 이번 달 20일까지 ‘2016년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시설보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추가적으로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17일 경기도는 오는 이번 달 20일까지 ‘2016년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시설보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추가적으로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시설이란 농산물 수확 후 선별·포장·저장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세균·곰팡이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설을 뜻한다.
 
사업 지원 자격은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현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농산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원하는 사업체, 그리고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춘 사람 혹은 업체이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같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니 참가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비냉장시설 등 농산물 유통시설 규모가 660㎡ 이상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660㎡ 이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금은 농산물 유통시설 전처리작업장의 작업 공간 분리·구획,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바닥, 벽, 천장, 조명, 출입문 설치와 보완, 수확 후 세척·선별·포장시설 등 관리 설비에 쓸 수 있다.
 
또한 화장실. 청소도실, 폐기물 처리시설, 에어샤워기 등 위생관리시설 개·보수와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도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최대 1억 원을 기준으로 사업자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조정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만약 사업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50%를 지원받게 된다.
 
참여 희망 생산자 단체는 명료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마감일인 20일까지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1차 시·군의 사업성 진단평가, 2차로 경기도와 농식품부 심사를 거쳐 2월 중 최종 사업대상자가 발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성 진단평가를 한 뒤 2월까지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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