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 정보 제공 확대 추진에 재식별 방지 위험성 지적

18일 금융위원회는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에서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비식별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로 국내 관련법상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신용정보법령에 이 부분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금융사가 비식별정보 활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해 빅데이터 활용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역시 비식별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지난 5일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제공은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정보원은 정보분석부를 설립해 금융권과 비금융권에 빅데이터 정보를 제공할 게획인데 그간 관련법상 비식별 정보 이용이 어려워 빅데이터 정보 제공이 제한돼 왔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은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에 비식별 정보의 재식별화 위험 대처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개인의 신용정보가 오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식별 정보가 제공됐다가 다시 식별화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 하버드대의 한 연구팀은 우편번호나 생년월일, 성별 등의 자료만으로 공개 빅데이터 중 25%가 90%를 넘는 확률로 식별이 가능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로 설립된 신용정보원에 질병 정보까지 모인다는 점을 꼬집으며 민간 사찰 위험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신용정보원은 은행·증권은 물론 보험에서 대부업까지 모든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한 데 모아 운영하며 국내 약 5000개의 금융사에 신용정보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비식별 정보로 특정 개인이 식별될 경우 신용정보법의 제재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사후적 차원의 대처라는 점에서 더욱 강화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초 신용정보원의 설립 취지가 2014년 1억 건에 달하는 카드3사 정보유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것이지만 출범 초기부터 개인정보 오남용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셈이다. 실제 신용정보가 집중될 경우 유출에 대한 피해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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