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연휴 중 하도급 부조리 집중 점검
서울시, 설 연휴 중 하도급 부조리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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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공사 현장 위주로 무작위 예방활동 실시
▲ 18일 서울시는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이해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 건설현장의 임금·장비대여비 등 대금 체불 예방활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서울시
18일 서울시는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이해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 건설현장의 임금·장비대여비 등 대금 체불 예방활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 정보 파악에 나섰다. 점검반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과 기술직 직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화와 현장점검을 통해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를 추진한다.
 
또 점검반은 집중 신고기간 중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공사 현장 중 무작위로 추출해 직권 점검으로 펼치는 예방활동 또한 예고했다.
 
나아가서 시는 체불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정률에 맞는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대금 지급 기간 내 지급 여부,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여대금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시 중대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의 고발 등 엄중히 조치를 내린다. 그리고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 이해 조정·법률상담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중재한다.
 
만약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한 하도급대금을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노동자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신고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추석에도 시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22개 공사현장을 직권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122건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81건, 자재대금 미지급 1건 등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체불예방으로 일용직 근로자,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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