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공사 현장 위주로 무작위 예방활동 실시

이에 따라 시는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 정보 파악에 나섰다. 점검반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과 기술직 직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화와 현장점검을 통해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를 추진한다.
또 점검반은 집중 신고기간 중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공사 현장 중 무작위로 추출해 직권 점검으로 펼치는 예방활동 또한 예고했다.
나아가서 시는 체불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정률에 맞는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대금 지급 기간 내 지급 여부,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여대금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시 중대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의 고발 등 엄중히 조치를 내린다. 그리고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 이해 조정·법률상담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중재한다.
만약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한 하도급대금을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노동자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신고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추석에도 시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22개 공사현장을 직권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122건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81건, 자재대금 미지급 1건 등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체불예방으로 일용직 근로자,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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