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5일부터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에 관한 문제점을 대폭 보완한 ‘수상구조법’이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수상구조법’의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난사고 원인제공 선박과 승조원이 사고의 신고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다.
특히 사람을 죽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만일의 사고발생 시 해당 선박의 승조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화했고, 여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 ‘구명설비 배치도’를 여객선 내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상 악화 시 조난사고가 우려 되는 경우 이동 및 대피 명령의 대상을 ‘어선’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됨 것은 물론 선박 구난작업 시 제출하는 구난작업신고서의 내용이 구난작업을 하는데 미흡할 경우 이를 보완한 후 다시 신고토록 했다.
또한 사고발생 시 대응 시스템 개선에 대한 개정사항도 담고 있는데 해경본부장에 해당되는 중앙구조본부장으로 하여금 매년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외, 기존에 현장통제권만 규정했던 현장 지휘의 범위에 구조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와 조난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도 추가하는 등 현장지휘권을 강화해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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