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시 승객 구호조치 불이행시...승조원 최대 무기징역
해양사고시 승객 구호조치 불이행시...승조원 최대 무기징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세월호 참사 당시 선장이었던 이준석 씨가 승객을 버리고 속옷만 입은 채 탈출하는 장면을 담은 모습 / 자료화면
앞으로 해양사고 발생시 의무적으로 선장과 승조원이 승객 구호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구명설비는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오는 25일부터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에 관한 문제점을 대폭 보완한 ‘수상구조법’이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수상구조법’의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난사고 원인제공 선박과 승조원이 사고의 신고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다.

특히 사람을 죽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만일의 사고발생 시 해당 선박의 승조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화했고, 여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 ‘구명설비 배치도’를 여객선 내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상 악화 시 조난사고가 우려 되는 경우 이동 및 대피 명령의 대상을 ‘어선’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됨 것은 물론 선박 구난작업 시 제출하는 구난작업신고서의 내용이 구난작업을 하는데 미흡할 경우 이를 보완한 후 다시 신고토록 했다.

또한 사고발생 시 대응 시스템 개선에 대한 개정사항도 담고 있는데 해경본부장에 해당되는 중앙구조본부장으로 하여금 매년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외, 기존에 현장통제권만 규정했던 현장 지휘의 범위에 구조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와 조난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도 추가하는 등 현장지휘권을 강화해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