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국민참여재판 신청...책파일 무료배포'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국민참여재판 신청...책파일 무료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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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하 교수의 페이스북 캡쳐-제국의 위안부 책표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가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0일 시작되는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박유하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밝히며 ‘제국의 위안부’ 책 파일을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

박 교수는 글을 통해 “형사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며칠 고민한 끝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오늘 신청하고, 내일 법원에서 확인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이 재판은 여론재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국민재판”이라며 “말 그대로 진짜 국민재판이 될 수 있도록 ‘제국의 위안부’ 파일을 무료배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0년 전 그의 저서 ‘화해를 위해서’ 제2장도 ‘제국의 위안부’와 비슷한 취지의 글이라 함께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는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본인들의 선택이었다는 식으로 서술해 논란이 일었고 이에 위안부 할머니 9명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4부는 “역사적 인물이 살아 있다면, 그들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학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박 교수가 할머니들에게 각각 천만 원씩 모두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이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본인의 선택인 것처럼 암시한 부분 등 10곳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판시하면서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등의 표현 22곳이 과장을 넘어 왜곡 돼 할머니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민사재판과 함께 지난해 11월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해 오는 20일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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