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로 보험금 타낸 40대 구속영장
자해로 보험금 타낸 40대 구속영장
  • 문충용
  • 승인 2006.08.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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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과 염산으로 자해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전기톱과 염산 등으로 자해한 뒤 억대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 등)로 박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8월9일 오전 광주 선교동의 한 공터에서 전기톱을 이용,자신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자른 뒤 사고 전 미리 가입한 A화재 등 6개 보험사에서 1억4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 2월26일 오후 광주 계림동 모 스크린경마장 사거리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염산을 손가락에 묻혀 오른쪽 눈에 집어넣은 뒤 주차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B보험사 등 7곳에서 11억여원대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4000여만원의 카드빚을 갚기 위해 최초 범행을 통해 보험금을 타냈으며 최근 다단계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자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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