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봉구’ 누구?…소송결과에 관심 쏠리는 이유
원조 ‘봉구’ 누구?…소송결과에 관심 쏠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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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한다 싶으면 너도나도 베끼기…판단 근거 ‘묘수’될까
▲ 봉구비어가 ‘봉구네’와의 유사상표소송(상표법 위반)에서 검찰청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봉구비어
스몰비어 열풍을 주도한 ‘봉구비어’가 유사상표 소송에서 승리했다. 비슷한 이름의 ‘봉구네’가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검찰이 봉구비어의 손을 들어줬다. 봉구비어 측은 고무된 분위기다. 공식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이번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잦은 상표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는 업계는 상표권 분쟁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21일 봉구비어 운영회사인 ‘용감한사람들’에 따르면 봉구비어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이어 부산고등검찰청에서도 ‘봉구네’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앞서 봉구비어는 자사의 음식점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봉구네’ 측으로부터 유사상표소송(상표법 위반)에 휘말렸다.
 
검찰청은 두 브랜드가 서비스에 대한 외관이나 칭호, 관념 등이 서로 상이하고 네 글자의 개성있는 글씨체인 ‘봉구비어’는 세 글자인 ‘봉구네’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처가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일반 수요자들이 일부 문자만으로 약칭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봉구비어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했다.
 
봉구비어 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봉구비어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청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온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여러 행정절차도 순차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분쟁이 이어지면서 고객님과 점주님들에게 피해가 끼치지 않을까 염려될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현재 봉구비어 측과 이씨는 민사소송 및 등록서비스표 취소, 무효 심판 등 여러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에 따르면 봉구비어 측은 봉구네 등을 소유한 이모씨를 상대로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씨는 지난 2013년 9월 봉구네를 상표로 등록하고 간이식당 영업을 해왔다. 이후 봉구비어가 스몰비어 열풍과 함께 영업점이 급증하자, ‘봉구비어’가 ‘봉구네’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11월 특허심판원에 상표권 권리 범위 확인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일반 수요자들이 먼저 상표가 등록된 ‘봉구네’와 ‘봉구비어’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고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두 브랜드 중 ‘봉구’ 부분은 식별력이 있는 반면, ‘비어’는 맥주를 의미하는 일반 명사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봉구비어’ 측은 즉각 특허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 6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봉구비어 측은 검찰이 ‘양 상표는 혼동가능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들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업계는 두 업체의 소송결과를 주목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업계가 도 넘은 베끼기로 몸살을 앓아왔기 때문이다. ⓒ봉구비어 홈페이지

◆프랜차이즈 업계 베끼기…원조는 ‘한숨만’
 
업계는 두 업체의 소송결과를 주목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업계가 도 넘은 베끼기로 몸살을 앓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법원 등의 판단이 상표권 침해를 빠져나갈 수 있는 ‘묘수’가 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스몰비어는 지난 2012년부터 2030세대의 젊은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았다. 가벼운 안주와 함께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소규모의 점포로, 봉구비어가 인기의 주역이었다.
 
이후 비슷한 이름의 브랜드들이 곳곳에서 생겨났다. 봉쥬비어, 춘자싸롱, 영희비어 등 70여 개나 등장했다. 특히 봉구비어와 이름이 비슷한 ‘봉쥬비어’는 봉구비어와 원조 경쟁 논란을 빚기도 했다.
 
업계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베끼기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유행한다 싶으면 너도나도 인기에 편승하는 등 도가 지나치다는 비난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원조업체와 가맹점주에게 돌아간다. 한때 맥주 프랜차이즈로 전국 각지에서 유명세를 탔던 쪼끼쪼끼는 전국 가맹점 230개를 보유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후 ‘쭈끼쭈끼’, ‘쪼끼타임’, ‘한쪼끼 두쪼끼’, ‘블루쪼기’, ‘쪼기2000’, ‘쪼끼닷컴’, ‘꼬꼬와 쪼기’, ‘짜끼짜끼’, ‘칼라쪼기’, ‘쭈끼쪼끼’ 등 언뜻 볼 때 원조업체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점포를 냈다.
 
‘쪼끼쪼끼’는 당시 피해가 심해지자 아류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유사상호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수년에 걸친 소송전이 끝난 후에는 이미 맥주시장의 트렌드는 지나간 후였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베끼기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상품과 서비스, 이름까지 비슷하게 만들어 고객들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매장들은 서로 경쟁력을 잃어 자칫 공멸할 우려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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