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쟁점 법안·선거구 획정, 설 이전 해결해야”
정의화 “쟁점 법안·선거구 획정, 설 이전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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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늦어도 4월 국회엔 마무리…선진화법 개정, 여야 협의 필수”
▲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처리하고 싶어 하는 여당의 뜻도 이해하고, 먼저 법안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은, 설을 넘어가게 되면 4월13일 선거에 두 달 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된다. 그럼 총선을 연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입법 비상사태”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과 관련, “가능한 한 대통령의 그런 행동에 대해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아마 대통령도 울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법 처리에 대해선 그는 “파견법 부분은 어려움이 남아있다”며 “이번에 통과 못 시키더라도 2월 국회나 늦어도 4월 국회엔 마무리해 20대 국회로 넘어가는 불상사가 없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현행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여야가 공히 수용하는 내용의, 일하는 선진화법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며 “지금까지 67년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일방이 단독 처리한 적이 없다. 선진화법 개정은 국회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해 여당의 단독 처리 시도에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직권상정에 대해 “여당에서 의장이 결단을 해서 직권상정을 하면 될 텐데 왜 안하느냐고 요구할 때 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인간적으로 어찌 곤혹스럽지 않겠냐”면서도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서든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며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순 없다. 이것이 현행 법 하에서 제가 직권상정 못하는 이유”라고 확실히 못을 박았다.
 
다만 그는 “국정을 뒷받침하는 여당의 고충도 잘 안다”며 “양당 간사가 합의가 안 되면 60%의 찬성을 요하는 것이 지금 식물국회를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이어 “현재 선진화법에서 위헌 소지가 가장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 기본인 과반수의 룰, 틀을 무너뜨리고 60%가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점”이라며 “해법은 신속하게 처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게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선진화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직권상정이 남용되면 여야 간 대립을 심화하고 상임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직권상정은 국회의 정상적인 심의 절차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규정되고 해석돼야 한다”며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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