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기활법 수용 등 쟁점법안 처리 가능성 열어
더민주, 기활법 수용 등 쟁점법안 처리 가능성 열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법·북한인권법 등도 전향적 중재안 제시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기업활력제고 특별법과 관련해 여당 측 주장을 전격 수용키로 하는 등 쟁점법안에 대해 상당히 양보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또 노동법 중 여야 간 최대 쟁점이던 파견법도 일부 수정요구만 수용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기업활력제고 특별법과 관련해 여당 측 주장을 전격 수용키로 하는 등 쟁점법안에 대해 상당히 양보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또 노동법 중 여야 간 최대 쟁점이던 파견법도 일부 수정요구만 수용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목희 정책위의장과 더불어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가운데 “정의화 국의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전폭 수용한다”며 “함께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해 전향적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정 의장의 2+2회동 제의에 적극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뒤이어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주장한 기업활력법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려한 문제가 나타나면 이를 고쳐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 법의 쟁점은 10대 재벌에 대한 적용범위였는데, (여당 주장대로)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법의 적용기한이 5년으로 돼있는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를 3년으로 줄이는 안의 합의수준에 와있으니 이를 전제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선 “(우리는) 기존 협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빼자고 했는데, 여당은 응하지 않는 대신 구체적으로 제외되는 법 조항을 달라고 했다”며 “새누리당의 제안대로 의료법 건강보호법 등 관련 조항 변경사항을 넘겼고,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면 서비스법 통과는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워 온 노동4법 중 ‘파견법’에 대해 “현재 파견가능 업종 32개를 제외하는 대신 파견 업종으로 지정했을 때 고용증대 또는 근로조건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을 가지고 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여태 ‘절대 불가’라고 고수해오던 것에 비해선 크게 전향된 자세를 보였다.
 
그는 “파견법의 경우 파견 노동자를 폭증시키고, 노동시장을 뒤흔드는 법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면서도 “여당의 안은 55세이상 노동자, 뿌리산업노동자 460만 명이 대상이라 수용할 수 없으나 수정이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노동 4법 중 나머지 3법에 대해선 “산업재해법은 지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고,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법은 새누리당이 노사간 이익 균형을 맞추는 안을 가져오면 처리할 수 있다”고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양보안을 준비했다”며 “새누리당이 이것을 수용하면 해결된다”고 중재안을 내놨다.
 
그간 새누리당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노력해야한다’는 조항을, 더민주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조항을 요구하며 서로 평행선을 달려왔던 데에 비쳐본다면 야당 측이 한 발 물러선 셈이다.
 
끝으로 대테러방지법 처리에 대해서는 “기존의 여야협상에서 테러대응기구를 총리실에 두고 국정원 직원을 파견받지 않고 독자적 운영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며 “당시 합의대로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